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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증여세 면제한도액 6억원 기준

by ghlrnl0908 2026. 10. 31.

부부 간 주고받는 돈, 10년간 6억 원은 괜찮아요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끼리는 10년 동안 총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6억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보다 넉넉하죠?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배우자한테 2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쳐봐요. 그럼 지금은 4억 원까지만 더 받아도 세금 걱정은 없다는 거예요. 6억 원에서 이미 받은 2억 원을 빼면 되니까요.

 

이게 다 10년 동안의 합산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결혼하거나 아기 생기면 더 얹어줘요

 

2024년부터 좀 더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한테 받는 증여에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성인 자녀가 부모님한테 받는 기본 공제 5천만 원 말고도, 최대 1억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결혼식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로 2년 안에 부모님한테 증여받으면 '혼인 공제'가 되는 거고,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2년 안에 받으면 '출산 공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합쳐서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년 자녀는 기본 5천만 원에 이 1억 원까지 더해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든든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조심해야 해요

 

증여는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서 세금을 피하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는 돈을 주고받은 게 없는데도요.

 

그리고 부모님 두 분한테서 각각 돈을 받을 때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어머니한테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직계존속(부모님)한테 받는 공제는 10년에 딱 한 번, 5천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니까 두 분한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받아도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죠.

 

세금은 원래 받는 사람이 내는 건데, 혹시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조심해야 해요.

 

그 대신 내준 돈도 다시 증여로 봐서 세금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괜찮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부동산 증여할 땐 취득세도 체크!

 

집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말고도 또 다른 세금이 있어요. 바로 취득세인데요.

 

이게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넘는 집을 증여받을 때는 꽤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원래는 4% 정도인데, 13.4%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앞에서 배우자한테는 10년에 6억 원까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녀한테 받는 거랑은 좀 달라요.

 

 

성년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가 공제 한도거든요.

 

배우자 공제가 훨씬 넉넉한 편이죠.

 

가끔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한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걸 '세대생략 증여'라고 하는데, 공제 한도는 같지만 실제 내야 할 세금에 30% 정도가 더 붙어서 계산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놓치기 쉬운 것만 딱!

  • 명절에 용돈으로 조금씩 드리는 건 괜찮지만, 이걸 모아서 큰 돈이 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 부모님께 받는 건 합산해서 10년에 5천만 원이 한도예요. 아버지, 어머니 각각 따로 5천만 원이 아니고요.
  • 부동산 증여 시에는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